전월세 신고제(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제) 변경사항, 신고 대상, 과태료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월세 신고제(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제)는 임대차 시장의 투명성을 높이고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로, 2025년부터 신고 대상과 신고 방식, 과태료 기준 등이 대폭 변경됩니다. 특히 신고 대상 금액이 대폭 낮아지고, 모바일 앱을 통한 신고가 전국적으로 확대되며, 과태료 기준도 일부 조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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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전월세 신고제란?
전월세 신고제는 임대차 계약을 맺은 후 일정 금액 이상일 경우 반드시 관할 행정기관에 신고하도록 한 제도입니다. 2025년 6월 1일부터는 보증금 3,000만 원 초과 또는 월세 20만 원 초과 임대차 계약이 모두 신고 대상이 됩니다(기존 6,000만 원/30만 원에서 대폭 완화). 이 제도는 임대차 시장의 실제 거래 정보를 정부가 직접 파악해 투명성을 높이고, 세입자가 확정일자와 우선변제권을 자동으로 확보할 수 있게 하기 위해 도입됐습니다.
2. 모바일 앱 통한 간편 신고
2025년부터는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RTMS) 모바일 앱을 통해 전월세 신고가 전국적으로 가능해집니다.
임대인과 임차인은 모바일 앱 또는 웹사이트에서 공동인증서(구 공인인증서)나 간편인증으로 로그인 후, 계약서 사진을 첨부하거나 직접 입력해 신고할 수 있습니다. 신고가 완료되면 확정일자가 자동으로 부여되고, 신고 이력도 앱에서 실시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신고 대상: 보증금 3,000만 원 초과 또는 월세 20만 원 초과 임대차 계약
- 신고 기한: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
- 예외 조건: 임대기간 30일 미만, 가족 간 무상임대, 공공임대주택, 학교 기숙사 등은 신고 대상에서 제외
3. 예외 대상 및 신고 제외 조건
전월세 신고제는 모든 임대차 계약에 적용되는 것이 아닙니다.
아래의 경우에는 신고 의무가 없습니다.
- 보증금 3,000만 원 이하 또는 월세 20만 원 이하 계약
- 임대기간 30일 미만의 단기 계약
- 공공임대주택, 학교 기숙사, 가족 간 무상임대 등
- 군(郡) 지역 주택(일부 시·군 통합시 제외)
신고 대상임에도 불구하고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신고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4. 전월세 신고 방법: 온라인·오프라인·모바일 절차
온라인 신고(RTMS)
-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접속
- 공동인증서 또는 간편인증 로그인
- 임대차 계약 정보 입력 또는 계약서 파일 업로드
- 임대인·임차인 공동서명(전자서명)
- 신고 완료 후 확정일자 자동 부여 및 신고필증 발급
오프라인 신고(주민센터)
- 주택 소재지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 임대차계약서, 신분증 등 제출
- 현장에서 신고서 작성 및 접수
모바일 앱 신고
- RTMS 공식 앱 설치 후 로그인
- 계약 정보 입력 또는 계약서 사진 첨부
- 신고 이력 및 확정일자 증명서 실시간 확인
5.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모바일 앱 활용
주민센터를 통한 오프라인 신고는 여전히 가능하며, 대리 신고 시에는 위임장 등 추가 서류가 필요합니다.
모바일 앱을 활용하면 실시간으로 신고 상태를 확인하고, 확정일자 증명서도 언제든 재출력할 수 있습니다.
- 신고 확인: 앱 또는 웹사이트에서 본인 인증 후 신고 이력 확인 가능
- 과태료 부과 기준: 신고 지연 시 30만 원 이하, 고의적 미신고·허위 신고 시 100만 원 이하 과태료 부과(2025년 개정안 기준)
6. 신고 이력 조회 방법(공동서명, 인증서 로그인)
신고 이력은 RTMS 웹사이트나 모바일 앱에서 공동인증서 또는 간편인증으로 로그인 후 ‘신고내역 조회’ 메뉴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때 계약 주소, 계약일자 등으로 상세 내용을 조회하고, 필요시 PDF로 저장하거나 인쇄할 수 있습니다.
- 과태료 부과 시기: 2025년 6월 1일부터 계도기간 종료, 본격적으로 과태료 부과 시작
- 과태료 납부 기한: 통보일로부터 30일 이내, 미납 시 가산금 부과
자주 묻는 질문 FAQ
아니요. 2025년 6월 1일 이후 체결된 계약부터 신고 의무가 적용됩니다. 기존 계약은 갱신 시 신고 대상이 됩니다.
네, 월세 기준만 초과해도 신고 대상입니다.
변경일로부터 14일 이내에 변경 신고를 해야 합니다.
정리
2025년 전월세 신고제는 임대차 시장의 투명성과 임차인 권리 보호를 위해 신고 대상 금액이 대폭 낮아지고, 모바일 앱 등 디지털 시스템이 전국적으로 확대됩니다. 신고 대상자는 계약 후 30일 이내 반드시 신고해야 하며, 미신고 시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더 많은 내용이 궁금하신 분들은 국토교통부와 RTMS 공식 홈페이지, 국가법령정보센터 등에서 최신 공고문과 시행령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